신생아특례주택구입자금 대출 자격 및 신청 시기, 최대 5억원 대출

신생아특례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신생아특례주택구입자금은 2024년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신생아특례주택구입자금의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한도와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주택구입자금
신생아특례주택구입자금

신생아특례주택구입자금 대출이란

2024년 1월에 출시되는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인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상품으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아니더라고 자녀를 출산했다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신생아특례주택구입자금 대출 자격 요건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
  2.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6.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7. 부부합산 순 자산이 4.69억원 미만인 경우
  8.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 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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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 대환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신생아특례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주택

  • 주거 전용 면적이 85m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신생아특례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

  • 최고 5억원까지 대출 가능
  •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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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 기본 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5년 후에는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를 적용하므로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10년 15년 20년 30년
8.5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1.3억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신생아특례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방법과 업무 취급 은행

  • 대출 심사 방법은 아래 콜 센터 및 수탁은행 지점에서 상담가능합니다.
  • 자신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 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문의 바랍니다.
  • 업무취급은행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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