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전세대출은 젊은층의 주택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주택자금 및 전세구입 자금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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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은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또는 출산을 준비하거나, 만 24개월 미만의 신생아를 육아중인 신혼부부라면 꼭 챙겨야하는 대출로 신생아 특례대출의 한도와 금리 신청방법 및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전세대출이란
신생아특례대출이란 2024년 1월에 출시되는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인 ‘신생아구입자금’으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상품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아니더라도 자녀를 출산했다면 이용이 가능하며 출산 가구의 전세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시된 상품입니다.
신생아특례전세대출 자격 조건 및 대상주택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이하면 대상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중인 태아는 미포함입니다.
- 대상 주택 : 주택가액 5억원이하면 가능
신생아특례전세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전세금액의 80%이내) 가능
- 대출금리 4년간 특례금리 적용
신생아특례전세대출의 최저 3%까지 해당되므로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년간특례금리 | 연소득 | 금리 | 5년 경과 후 금리변경 | 연소득 |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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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만원이하 | 1.1 ~ 1.23% | 7,500만원이하 | 1.5% (0.4%가산) | ||
7,500만원초과 | 2.3 ~ 3.0% | 7,500만원초과 |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생아특례전세대출의 기간
- 대출기간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 대출만기시 5회까지 연장가능하며 최장 12년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전세대출의 신청 방법
- 대출 조건 확인(기금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기본정보 확인)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및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 대출신청(온라인/오프라인)
- 자산심사(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신청자 휴대폰 번호로 결과 발송
-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 심사 통과 시 대출 진행
기금 e 든든 자산심사 바로가기
신생아특례전세대출 필요 서류 확인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