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이라면 주택 청약의 기회와 함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데에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청약 저축으로 금리도 좋고 비과세 혜택에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들이 주택 구매를 위해 저축을 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정책으로 청년들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로부터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 기간 동안 축적된 금액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된다면,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인 사람
- 연소득 : 3천6백만원 이하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3년이내 세대주 변경후 3개월 이상 유지)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과 저축 기간
- 납입금액 : 매월 정해진 날짜에 2만원부터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 저축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가능하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가입기간 | 기본금리 | 우대금리 | 총금리 |
1개월 이내 | 무이자 | – |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1. 3% | +연 1. 5%P | 연 2. 8%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1. 8% | 연 3. 3% | |
2년이상 ~ 10년 이내 | 연 2. 1% | 연 3. 6% | |
10년 초과 | 연 2. 1% | 연 2. 1%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혜택
- 소득공제 : 주택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무주택 세대일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 연도 남입금액 연 240만원 한도로 40%인 96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월 20만원 12개월 납입하거나 혜택을 받고자 연말에 일시납으로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 비과세 : 청약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서류
- 소득증빙 : 1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2.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등 –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내 발급), –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가까운 은행점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순위
- 청약순위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발생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수도권외 지역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12회(수도권외 지역 6회)이상 납입한 경우
- 민영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수도권외 지역 6개월)이 지나고 납입금액이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단, 투기 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주택 1순위 청약 시, 가입 후 2년(국민주택인 경우 월 납입금 24회 이상 포함)이 지나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