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조건 및 신청방법. 만 55세부터 신청가능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주택연금은 평생 지급되며 변제할 필요가 없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연금의 감액 없이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사후 정산 후에 연금 지급을 종료하게 되는데 이 때 주택을 처분한 가격으로 정산 금액이 부족하면 공사가 부담하고 남으면 상속을 하게 됩니다. 다만 주택 연금은 이용 도중 집 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연금 지급액은 변동하지 않으므로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평생 받는 노후준비 만 55세이상 신청가능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모아 놓은 재산이 없어도 집 한 채 만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기 때문에 주거와 노후 생활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 보유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연금의 부족분을 메워줄 수 있는 연금으로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연금 가입 조건

  1.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2.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3. 부부 기준으로 공시 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4. 다주택자도 주택 공시 가격을 합친 금액이 12억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공시 가격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가입이 가능하오니 주택연금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연금 신청 절차

상담 / 신청

(고객 > 공사)

⊙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 주택연금신청서 및 서류 제출

심사(공사) ⊙ 가입자 요건 심사

⊙ 담보 주택 조사 및 가격 평가 등

보증약정/

담보설정(공사)

⊙ 약정서 제출

근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등기

보증서 발급

(공사>금융기관)

⊙ 보증서 발급 통지(고객 및 금융기관)
대출실행

(금융기관)

 

⊙ 대출 약정(고객이 금융기관 방문)

⊙주택연금 수령

⊙기타 비용 정산(납부)

 

※ 이 과정에서 담보 설정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비용은 첫 월지급금 수령 시 은행에서 정산 하실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가능하므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금융공사 바로가기

주택연금의 담보 제공 방식

담보 제공 방식 저당권 방식 신탁방식
의미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공사에게 담보 제공

*등기상 소유자 : 가입자

주택을 공사(수탁자 겸 우선 수익자)에 신탁하여 담보 제공

*등기상 소유자 : 공사

배우자의 연금 승계 가입자 사망시 : 자녀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지 못할 수 있음

*배우자가 주택 전부를 상속 받아야 하기 때문

가입자 사망시 : 자녀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하며 주택에 거주할 수 있음
임대차 가능 여부 보증금 있는 임대 불가능 보증금 있는 임대 가능

*보증금은 공사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정기예금 수준의 운용 수익 지급

*보증금 있는 임대는 동시에 4건까지 가능

연금 수령 종류 후 주택 처분 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은 상속인 소유

주택 처분 금액에서 연금 대출 상환 후 : 남은 금액은 귀속 관리자 소유

*가입자가 직접 귀속 권리자를 지정하거나 자녀 전원을 귀속 관리자로 포괄 지정 가능

 





 

 

주택 연금의 지급 방식

주택 연금의 지급 방식은 연금 지급 방식으로 연금만 받을 것인지 또는 목돈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 나에게 맞는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택 연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신방식 담보 주택 평생 거주, 연금 평생 수령
종신혼합 방식 인출한도 설정 후, 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찾아 사용
종신방식 담보 주택 평생 거주, 연금 평생 수령
확정기간혼합방식 인출한도 설정 후 : 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찾아 사용하며 미리 정한 기간만 연금 수령

 

*인출한도 :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의 일부를 미리 떼어 설정해 둔 금액이며 주택구입, 임차자금, 도박, 투기 등의 이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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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금 지급 결정 기준

  1. 부부 중 연소자 기준
  2. 주택연금 가입 시점의 연령
  3. 담보주택 가격: 부동산테크, 인터넷 시세, KB 인터넷 시세, 국토교통부 주택 공시 가격, 공사와 협약한 감정평가기관의 6개월 이내 감정 평가액으로 기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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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보증료는 가입자가 오래 생존하거나 주택 가격이 하락했을 때 공사가 입는 손실에 대한 보험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해지하더라고 이미 납부하신 초기 보증료와 연 보증료는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보증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기 보증료 주택가격의 1.5%, 가입시 1회 납부
연보증료 보증잔액의 0.75%, 매월 대출로 일할 계산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초기 보증료 1.0%, 연보증료 1.0% 적용

※ 보증잔액 = 지급받은 월 지급금 + 개별 인출금 + 보증로 + 대출이자 계산입니다.

3년 이내 해지시 환급금

경과일수 환급률(%)
+30일경과 100
+365일(1년) 68.5
+730일(2년) 34.3
+1,000일 8.9

 

※ 주택연금을 철회시 철회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고 연금대출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금리 적용 특징

구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변동주기
COFIX(신규취급액) 대출실행일 전일 기준 최신 고시 금리 0.85% 6개월
CD (91일) 대출실행일 직전 3영업일 평균 금리 1.1% 3개월

 

※ 대출이자는 대출 잔액에 자동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 첫 번째 평생 주거가 보장된다는 장점입니다.
  • 주택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연금이 평생 고정됩니다.
  •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 및 연금액 산정에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시고 많은 장점과 함께 단점도 있으므로 은 퇴 후 연금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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