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여 매달 25일에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부모급여를 새해부터 대폭 확대하여 지원하며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 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양육 지원을 하는 제도로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주는 제도이므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혜택
- 0세(0~11개월) 아동 : 월 100만원
- 1세(12~23개월) 아동 : 월 50만원
- 지급일 : 매달 25일에 지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차액만큼 현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부모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나라에서 매월 지급하는 지원금이므로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 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하시고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원을 지원받는데,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원을 지원받고 47만 5천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부모급여로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가지게되며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를 받게 되며 양육 비용 부담 경감으로 인해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