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매달 25일 받는다

부모급여는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여 매달 25일에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부모급여를 새해부터 대폭 확대하여 지원하며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 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양육 지원을 하는 제도로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주는 제도이므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0세 100만원,1세 50만원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혜택

  1. 0세(0~11개월) 아동 : 월 100만원
  2. 1세(12~23개월) 아동 : 월 50만원
  3. 지급일 : 매달 25일에 지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차액만큼 현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부모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나라에서 매월 지급하는 지원금이므로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 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하시고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원을 지원받는데,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원을 지원받고 47만 5천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부모급여로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가지게되며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를 받게 되며 양육 비용 부담 경감으로 인해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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